아침일찍 병원,약국 갔더니 할증이라며 30% 더 내라는 황당한 이야기

 어제 저녁 오래도록 방치한 속쓰림을 좀 해결하고자 가까운 내과를 찾아보았습니다. 마침 홈페이지를 보니 아침 8시 부터 진료를 한다 그래서 롤드컵 중계 보다가 첫 타임에 진료 받고 빨리와서 마저 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7시쯤 집을 나서 7시 반 정도에 내과에 도착했습니다. 워낙 유명한 내과라서 아침일찍부터 붐빌것을 예상해서 30분 더 일찍 갔습니다.

 진료도 적당히 잘 받고 빠르게 병원을나와 약국에서 약도 타고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진료비가 약간 더 나온것 같았지만 기분탓인거 같아서 편하게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약봉투에 표시된 약값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일 오전이었는데 야간??? 야~간~??

 일부러 바삐 움직였는데 왠 할증 적용인가요. 할증 적용을 받으면 평소보다 30% 정도가 더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약국에서 저렇게 할증이 붙은거라면 병원비 또한 할증이었다는 소리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용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과 공휴일에는 30% 가산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간도 아니었고 공휴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무언가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환자 모르게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도데체 야간과 공휴일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뒤적거려 이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Q&A 4번 항목에 나와있는것처럼 평일 18:00 시(토요일은 13:00시) 부터 익일 9:00 까지를 야간으로 적용받는것이었습니다. 그냥 저녁만 아니면 이른아침에는 야간할증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한것이 틀린것이었죠;;;

 물론 병원과 약국 입장에서는 9시 보다 더 일찍 문을 열고 일을 하니까 일부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하는것이 당연할 수 있겠으나, 버스든, 택시든, 일반 상점이든 늦은 저녁에 할증이 생기는것은 상식범위지만 아침일찍 이용했다고 해서 할증을 적용받는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조금 어긋나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정말 급한 진료나 치료가 아닌이상 9시 이전에 병원이나 약국을 찾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나름 바쁘게 움직인 수고가 오히려 30%의 할증으로 돌아오게 된 황당스런 하루였습니다.

 과연 뭐가 상식에 맞는걸까요?